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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9천86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 2.5% 인상✨에 관한 뉴스를 연관어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어 분석
정리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9천620원보다 2.5%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 1만 원과 9천860원을 투표에 부쳤고, 사용자 안 9천860원 17표, 노동자 안 1만 원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되었다.
노동계는 1만원 돌파를 못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올해 5.0%이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은 거의 규칙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되었다. 사용자위원들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에서 제시한 1만원과 경영계에서 내놓은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는데, 9천860원이 17표를 얻었고 1만원이 8표를 획득했다. 이번 결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세, 경기 침체 등으로 최저임금 논의에서 의견차를 좁히다 보니, 심의에 110일이 걸렸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지금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 이후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직전 최장 기록은 2016년 108일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의 물가 상승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과 여러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지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경제 회생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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