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막상 개설하려니 연금저축이랑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죠? 한 줄로 정리하면 IRP는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확장 그릇이자,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이 모이는 종착지입니다. 잘 쓰면 연 최대 148.5만원을 돌려받고 그 안에서 ETF로 굴릴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엔 없는 세 가지 함정(위험자산 70% 한도·부분인출 불가·계좌 수수료)이 따라옵니다. 가입대상·한도·세금·함정까지 전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국세청 자료로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연금저축(연금저축 세액공제 글)과 퇴직연금 DC형(DC형 글)을 정리하고 나니, 둘을 잇는 마지막 퍼즐이 IRP였습니다. "IRP가 세액공제에 좋다"는 말은 많은데, "연금저축과 정확히 뭐가 다른지", "왜 100% 주식이 안 되는지", "숨은 수수료가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지"가 한 번에 정리된 글은 드물더군요. 그래서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수수료 시뮬레이션은 가정을 명시해 계산했습니다.
결론 먼저: IRP는 '확장 그릇 + 퇴직금 종착지' — 단 함정 셋
-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까지.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이 천장이지만, IRP를 더하면(또는 IRP 단독으로) 900만원 전액까지 공제받습니다. 소득에 따라 연 148.5만원 또는 118.8만원 확정 환급.
-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다. 이직·퇴직하면 DB/DC형 퇴직금이 (예외가 아닌 한) 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세액공제 적립과 퇴직금 수령이 한 계좌에서 만나는 셈이죠.
- 대신 함정 셋. ① 위험자산은 70%까지(연금저축펀드는 100% 가능) ② 부분인출 불가(법정 사유 외엔 전액 해지만) ③ 계좌 수수료(증권사 비대면은 0%지만 은행은 연 0.1~0.4%). 이걸 모르면 손해 봅니다.
① IRP가 뭔가 — 연금저축·DC형과 뭐가 다른가
퇴직연금·연금 계좌는 크게 셋입니다. 자리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DC형 |
|---|---|---|---|
| 누가 만드나 | 본인(증권사) | 본인이 직접 개설 | 회사가 가입 |
| 돈의 출처 | 내 납입 | 내 납입 + 퇴직금 이전 | 회사 부담금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추가납입분 합산) |
| 위험자산 한도 | 제한 없음(100%) | 70% | 70% |
| 부분인출 | 가능(상대적 유연) | 원칙 불가 | 법정 사유만 |
| 계좌 수수료 | 보통 없음 | 있음(채널별 0~0.4%) | 회사 부담 많음 |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본인이 직접 개설하는 계좌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 원래는 근로자만 됐지만 2017년 7월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까지 확대돼, 지금은 소득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연금저축·DC 추가납입과 합산)이고, 그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RP의 진짜 정체성은 두 얼굴입니다. 하나는 ④에서 다룬 연금저축과 똑같은 세액공제 그릇, 다른 하나는 ⑦에서 다룬 DC형 퇴직금이 흘러드는 종착지입니다. 법으로 DB·DC형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본인이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거든요(근퇴법 §17④·§19②). 즉 회사를 그만두면 내 퇴직금이 IRP로 들어와, 거기서 ETF로 굴리며 연금 수령까지 이어집니다. (예외: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담보대출 상환 등은 의무이전에서 빠집니다.)
② 세액공제 — 600만원 천장을 900만원으로
IRP의 첫 번째 매력은 세액공제 한도를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국세청 표기 소득세 15%/12% + 지방소득세 10%). 한도 안에서 납입액에 이 율을 곱한 게 환급액입니다.
| 계좌 구성(한도 내) | 16.5% 구간 (5,500만 이하) | 13.2% 구간 (5,500만 초과) |
|---|---|---|
| 연금저축 600만 (단독 한도) | 99.0만원 | 79.2만원 |
| IRP 단독 900만 | 148.5만원 | 118.8만원 |
| 연금저축600 + IRP300 = 900만 | 148.5만원 | 118.8만원 |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만 짚겠습니다. "IRP가 연금저축보다 큰 그릇"이라는 말은 연금저축 단독(600만) 대비로만 맞습니다. 표를 보면 IRP 단독 900만이나, 연금저축600+IRP300이나 환급액은 똑같이 148.5만원입니다. 합산 한도는 어차피 900만원이 천장이라, IRP를 더한다고 환급이 더 늘지는 않아요.
그럼 둘을 어떻게 나눌까요? 자산 자유도가 답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100% ETF로 채울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다음 섹션)가 걸립니다. 그래서 실전 조합은 보통 연금저축에 600만(주식형 ETF 자유롭게) + IRP에 300만(안전자산 30% 의무 포함)으로 합산 900만을 채웁니다. 주식 비중을 최대한 가져가면서 환급은 148.5만원을 다 받는 거죠. IRP만 단독으로 열면 첫 600만원어치의 주식 자유도를 잃습니다 — 이 점이 ④ 글의 권고와 이어집니다.
③ 그 안에서 뭘 사나 — 위험자산 70% 한도
IRP에서 ETF를 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2026년 6월 현재 유효), IRP는 DC형과 마찬가지로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고, 나머지 30% 이상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 위험자산(최대 70%): 주식형 펀드·ETF. → 국내상장 미국 S&P500·나스닥100 ETF가 여기 해당.
- 안전자산(30% 이상 의무): 예·적금, 이율보증보험, 채권형 펀드, 요건을 갖춘 TDF.
- 개별 주식 직접투자 불가 —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직접 못 사고 펀드·ETF로만. 레버리지·인버스 등 파생형도 제외.
즉 "나스닥100 ETF에 몰빵"은 IRP에선 안 됩니다(연금저축펀드라면 가능). 최대 70%까지만 담고 30%는 안전자산이죠. 다만 이 70% 한도는 금융당국이 폐지(+국내 개별주식 허용)를 추진 중이라, 완화되면 비중 제한이 풀릴 수 있습니다(2026년 6월 현재는 부처 간 논의 단계로 70% 한도가 그대로 유효). 가입·매수 시점에 최신 규정을 운용사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ETF를 70% 자리에 담을지는 지난 글에서 직접 백테스트해 비교했습니다 — 국내상장 미국S&P500 ETF 비교, 국내상장 나스닥100 ETF 비교를 참고하세요(결론은 "수익률은 거의 같고 실부담비용으로 갈린다"였습니다). 위험자산 70%와 안전자산 30% 비중이 시장에 따라 한쪽으로 쏠릴 텐데, 그걸 기계적으로 맞추는 자동 리밸런싱 방법도 정리해 뒀습니다.
④ 두 가지 함정 — 부분인출 불가 + 숨은 수수료
연금저축에는 없고 IRP에만 있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함정 1 — 부분인출이 안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급할 때 일부만 빼는 게 (불이익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반면 IRP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 불가 — 법으로 정한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으면, 돈을 빼려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죠. 즉 IRP는 연금저축보다 더 빡빡하게 묶이는 돈입니다. 급전 가능성이 있다면 무리해서 IRP부터 채우지 마세요.
함정 2 — 계좌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게 의외로 큽니다. IRP는 ETF·펀드 자체의 보수(총보수)와 별개로, 계좌를 굴리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연금저축펀드엔 보통 없는 비용). 채널에 따라 차이가 큰데, 증권사 비대면(앱·인터넷)은 대부분 0%로 면제, 은행 오프라인은 연 0.1~0.4% 수준입니다. 아래 시뮬레이션은 그 범위 상단인 0.4%를 가정해, 수수료가 큰 경우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작 0.4%"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같은 돈을 넣고 같은 수익을 내도, 수수료만으로 30년 뒤 결과가 이만큼 갈립니다.

| 30년 후 (연 900만 납입·세전 5% 가정) | 순수익률 | 누적액 |
|---|---|---|
| 증권사 비대면 (수수료 0%) | 5.0% | 약 5.98억 |
| 은행 오프라인 (수수료 0.4%, 범위 상단 가정) | 4.6% | 약 5.58억 |
은행 수수료 범위의 상단인 연 0.4%를 떼면, 같은 5% 수익을 내고도 30년 뒤 누적액이 약 3,900만원 적습니다 — 순전히 수수료 때문에요(은행도 0.1~0.2%대면 격차는 줄지만, 0%인 증권사 비대면이 유리한 방향은 같습니다). 위 수익률·수수료는 가정값이고 보장이 아닙니다(손실도 가능). 절대 금액보다 수수료만으로 벌어지는 격차에 주목하세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 IRP는 수수료 0% 채널(증권사 비대면)로 개설하세요. 단, "평생 무료" 문구에 자동이체 중단·잔액 미달 시 면제를 회수하는 조항이 없는지는 꼭 확인하시고요.
⑤ 받을 때 세금 + 누구에게 맞나
함정을 견디면 수령 단계에서 세금 우대로 보상받습니다. IRP도 ④⑦과 같은 체계입니다.
-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이상 + 연금수령한도 내):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3.3%), 이전받은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30~40% 깎아 줍니다. 단 연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이라 여러 해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합니다.
- 일시금·연금외수령은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세금이 더 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을까요?
- 연말정산에서 세금 토해내는 직장인 → 연금저축 600만을 먼저 채우고, 더 받고 싶으면 IRP로 300만을 보태 합산 900만(환급 148.5만)을 완성하세요.
- 자영업자·프리랜서 →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IRP가 거의 유일한 세액공제 노후 수단입니다(2017년부터 가입 가능).
- 이직·퇴직을 앞둔 사람 → 어차피 퇴직금이 IRP로 들어옵니다. 미리 수수료 0%인 증권사 비대면 IRP를 열어두면 퇴직금을 좋은 조건에서 굴릴 수 있습니다.
- 반대로, 2~3년 내 쓸 돈밖에 없다면 → IRP는 부분인출이 안 됩니다. 무리해서 넣지 말고 연금저축이나 일반 계좌가 낫습니다.
요약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 있는 취업자가 직접 개설하는 계좌로, 두 역할을 겸합니다 — ④ 연금저축과 같은 세액공제 그릇(단독 900만, 환급 최대 148.5만)이자, ⑦ DC형 퇴직금이 의무이전되는 종착지입니다. 단 환급액은 연금저축600+IRP300이나 IRP900이나 같으니, 차이는 자산 자유도와 퇴직금 수령에 있습니다. 그릇값으로 함정 셋이 따라옵니다 — 위험자산 70% 한도(연금저축펀드는 100% 가능), 부분인출 불가(법정 사유 외 전액 해지만, 해지 시 16.5%), 계좌 수수료(증권사 비대면 0% vs 은행 0.1~0.4%, 30년이면 가정상 약 3,900만원 격차). 받을 때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3~5.5% 저율 + 퇴직금 30~40% 감면. 핵심 한 줄 — "IRP는 수수료 0% 채널로 열고, 연금저축과 역할을 나눠 써라."
데이터 기준: IRP 정의·가입대상(소득 있는 취업자, 2017.7 자영업자 확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 IRP 의무이전(예외=55세 후 퇴직·300만원 이하·담보대출 상환 등)은 같은 법 §17④·§19²에서 확인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IRP 단독 900만·연금저축 600만)·공제율(소득세 15%/12%, 지방세 포함 16.5%/13.2%)과 인출 세율(연금소득세 3.3~5.5%·기타소득세 16.5%)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금소득 원천징수」, 위험자산 70% 한도(안전자산 30% 의무, 2026년 6월 현재 유효이며 금융당국이 폐지를 추진 중이나 미시행)는 퇴직연금감독규정(근퇴법 시행령 제26조가 운용방법·총투자한도를 금융위 고시에 위임)에서 확인했습니다. 부분인출 제한(법정 중도인출 사유는 시행령 §14)은 법령과 금융회사 안내로, 계좌 수수료(증권사 비대면 대부분 면제 / 은행 연 0.1~0.4%)는 각 금융회사 공시·업계 보도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로 확인했으며 채널·상품마다 다르니 가입 시점에 직접 비교하세요. 환급액(600만×16.5%=99만 / 900만×16.5%=148.5만)은 단순 계산값이며, 수수료 30년 시뮬레이션(증권사 0% 약 5.98억 / 은행 0.4% 약 5.58억 / 격차 약 3,900만원)은 연 900만원 납입·세전 5% 가정의 가정 수익률·가정 수수료 계산값으로 시장에 따라 달라지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2026년 6월 기준).
제도·세법·한도·수수료는 개정·변동될 수 있으며, 가입·운용·수령 전 본인의 소득 구간과 최신 규정·수수료를 고용노동부·국세청·각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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