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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개편안 주 69시간에 관한 뉴스를 연관어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주 69시간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은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방안은 기본 40시간과 최대 연장 12시간을 더해 평균 주 52시간으로 유지하면서,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식 의무를 지키면 주 단위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을 일할 시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69시간입니다. 출퇴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을 시 1주 근무 상한 시간은 64시간입니다.
연관어 분석
‘주 69시간’에 대한 연관 키워드 분석 결과, 1위는 '윤석열 대통령'(가중치 23.39, 키워드 빈도수 61), 2위는 '고용노동부'(가중치 20.6, 키워드 빈도수 89), 3위는 '재검토'(가중치 18, 키워드 빈도수 55)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리
한국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의 일중독 문화의 나라"로 소개되며, 이같은 노동 환경은 높은 자살률, 저조한 출산율 등 '공공보건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미국과 프랑스, 독일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꾸로 가는 한국과 달리 칠레는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칠레 상원은 본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4일 근무, 3일 휴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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